특허 심판에서 한번 결론이 난 사건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 바로 일사부재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있다면, 동일한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되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 증거"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증거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된 경우도 포함될까요? 만약 후자라면, 새로운 증거가 과연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본안 심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설령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본안 판단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각하심결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심판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심판에서 각하심결과 일사부재리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특허판례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 심판에서 한번 확정된 결정은, 같은 사실과 비슷한 증거로는 다시 다툴 수 없다. 새로운 증거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심결이 확정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같은 사실, 같은 종류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패소한 소송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동일한 특허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 시점**이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구한 무효심판 결과가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먼저 청구한 사람의 심판은 유효하다.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패소했더라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확정된 특허심판의 심결과 같은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는 **심판원이 심결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이전에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강력한 증거가 제출되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