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03

특허판례

특허 심판, 똑같은 증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 각하심결과 일사부재리

특허 심판에서 한번 결론이 난 사건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 바로 일사부재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심결이 있다면, 동일한 사실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되었다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 증거"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증거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된 경우도 포함될까요? 만약 후자라면, 새로운 증거가 과연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본안 심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설령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본안 판단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각하심결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심판청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1. 과거에는 각하심결에도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2001년 특허법 개정으로 각하심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 '동일 증거'에는 이전 심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유력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각하심결을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기각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3. 일사부재리 제도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고 모순되는 심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심판청구권 보장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판례는 특허 심판에서 각하심결과 일사부재리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 당사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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