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파산 신청, 무조건 기각할 수 없다! 법원의 보정명령 범위와 한계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면? 억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의 보정명령 범위와 한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파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 내역, 형사판결문, 친족의 재산 목록, 거주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재항고인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친족의 재산 목록과 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보정이나 심문 없이 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 범위: 법원은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같은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첨부서류에 한정됩니다.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자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친족의 재산 목록'과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빙자료'는 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추가 시정 기회 제공: 설령 법원이 요구한 자료가 법령상 필요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일단 보정에 응했다면 법원은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곧바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파산 신청 기각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라도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신청인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 신청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309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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