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민사판례

파산 신청, 제대로 알고 하세요! 법원의 보정명령과 신청불성실

파산 신청을 하려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불성실하다고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무엇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법에서 정한 필수 서류를 누락하고, 법원의 보정 촉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즉, 법 제30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따른 첨부서류 미제출 등이 해당합니다.

법원이 요구하지 않은 서류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한 기회는?

  • 법원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해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바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

항고심에서 보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항고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1심에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하면서 보정을 했다면 항고심 법원은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바로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파산 신청은 신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보정하거나, 불충분한 보정에 대한 시정 기회 없이 기각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참고 법 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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