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파산 후에도 채권자취소소송,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권자가 파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채권자취소소송). 그런데 소송 중 A가 파산하게 되었고, A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소송 제기 기간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빼돌린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파산관재인 C가 소송을 이어받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의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처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 A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A가 파산하고 C가 소송을 이어받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도, 제척기간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된다면, 파산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첫 시작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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