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중 채권자취소소송,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파산 직전에 회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더욱 그렇죠.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회사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관재인이 대신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동도)는 B 회사(나노엔지니어링)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와 공정증서를 써주었습니다. A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C 은행은 A 회사가 B 회사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A 회사가 파산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C 은행이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은 시점이 이미 파산선고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405조, 제406조). 부인권이란 파산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로, 채권자취소권과 비슷한 목적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면, 원래 채권자가 제기했던 소송의 효과는 그대로 파산관재인에게 이어집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처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산 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더라도 최초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상담사례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소송 제척기간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파산 선고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가 직접 소송(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만이 모든 채권자를 위해 소송(부인권 행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파산 선고 이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파산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파산관재인이 승소하여 재산을 회복할 경우, 회복 범위는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에 제한되지 않고 파산재단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민사판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의 파산으로 소송은 일시 중단됩니다. 이때 파산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수계)를 밟아야 소송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계 절차 없이 판결이 났더라도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며, 항소심에서 수계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해행위를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이미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