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21

민사판례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부동산 투자, 특히 상가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신탁'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탁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만일 신탁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안전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 여러 사람이 B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C 회사에 신탁해 관리하도록 맡긴 상태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A씨 등은 B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고, B 회사는 A씨 등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파산해버렸습니다. 파산관재인 D는 B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죠. A씨 등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D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A씨 등은 B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파산했고, 그 재산은 파산관재인 D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D의 예금을 압류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A씨 등은 파산한 B 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등이 B 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됩니다.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신탁법 제22조, 현행 제24조 참조). 따라서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수탁자가 파산했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 등의 채권은 B 회사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A씨 등은 B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씨 등의 압류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결론

신탁은 유용한 제도이지만, 수탁자의 파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례는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신탁 관련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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