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민사판례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언제 가능할까? - 신탁재산 관련 소송과 파산관재인의 지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재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코레트신탁)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다가 파산했습니다. A회사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 외에도 자신 회사의 고유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동양증권)는 A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한 빚을 받기 위해 A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비용상환청구권)을 담보로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A회사가 B회사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B회사는 담보로 잡은 A회사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A회사가 파산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의 파산관재인 C는 이 소송을 자신이 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수계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산관재인 C가 B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수계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파산관재인 C의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성격: 이 소송은 B회사가 A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한 빚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A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재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지, 신탁재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구 파산법 제6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참조)

  2. 신탁법상 파산관재인의 역할: 비록 A회사가 파산하여 신탁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신탁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인계하는 역할만 할 뿐,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신탁법 제11조 참조)

결론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소송은 수계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라도 파산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수계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의 관리는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파산관재인이 임시로 담당하지만, 소송 수행과 같은 권리 행사는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신탁재산 관련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수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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