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민사판례

파산한 조합원, 공동사업 계속할 수 있을까?

복잡한 건축 사업,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회사 중 하나가 파산하는 경우,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파산한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중 하나인 신한종합금융(이하 신한종금)이 파산하게 됩니다. 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한종금이 참여하던 공동사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쟁점 1: 조합원 지분 양도 시기와 효력

조합원 중 한 명이 다른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는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양도양수 약정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바로 그 시점에 조합원 지위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03조 참조)

쟁점 2: 파산 조합원의 잔류 가능성

파산한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산한 조합원이 조합에 남아서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파산관재인은 조합 잔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7조 제2호 참조)

이 사건에서 신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은 다른 조합원과 협의하여 신한종금을 조합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한종금이 조합에 남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파산으로 인해 일단 조합에서 탈퇴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 기존 조합원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 관계를 다시 맺는다면,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잔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26020 판결 참조)

결론

파산한 조합원이라도 공동사업의 계속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면 조합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의 목적이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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