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민사판례

파산한 신탁회사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신탁회사가 파산하면 신탁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파산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신탁회사와 그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다10903 판결)

사건의 개요

동양현대종합금융(이후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 합병)은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레트신탁은 신탁재산에서 특정 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코레트신탁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레트신탁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파산관재인과 코레트신탁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코레트신탁과 파산관재인 모두 상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회사의 상고 불가: 신탁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파산하면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코레트신탁은 파산으로 수탁자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상고 불가: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신탁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수행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신탁회사가 파산하면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11조 제1항)
  •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수탁자의 소송을 이어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신탁법 제11조 제2항)
  •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시 소송은 새로운 수탁자가 수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

이 판례는 파산과 신탁 관련 소송에서 수탁자와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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