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27

형사판례

파업, 언제 업무방해죄가 될까? - 2008년 7월 총파업 사건 해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산하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파업으로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파업 자체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위력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파업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의 전격적인 파업
  •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 초래
  •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의 위력 행사

이러한 기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사업장의 파업 규모가 작아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는 파업의 위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파업의 목적이나 정당성뿐 아니라, 파업의 방식, 규모, 결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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