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8

형사판례

판결문에 경합범 조항을 안 썼다고 무효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문에 경합범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을 경우 판결의 효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전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새로운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했지만, 법률 적용란에는 경합범 규정(형법 제37조 후단)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쟁점

판결문에 경합범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내용상 경합범을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문에 모든 법 조항을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사실과 새로운 범죄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정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단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39조(누범 가중):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었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3조(판결의 방식): 판결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본 판례의 주요 참고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판결에 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아도 판결 내용으로 보아 적용 취지가 인정되면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참고 판례입니다.

결론

판결문에 모든 법 조항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판결 내용을 통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 헷갈리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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