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7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문에 어떤 죄에 대해 가중처벌했는지 꼭 써야 할까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죄에 따른 형벌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어떤 죄에 대해 가중처벌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여러 죄를 저질렀고, 법원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의 경중) 등 관련 법 조항만 나열했을 뿐, 어떤 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판결의 이유 기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즉,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명확히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판결문에 어떤 죄에 대해 가중처벌했는지  특별하게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가중: 여러 죄가 있을 때는 형법 제50조에 따라 형의 무게(형기나 벌금), 죄질, 범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경합범 가중 역시 당연히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에 굳이 어떤 죄에 가중했는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죄의 무게가 같다면 어떤 죄에 가중해도 결과 동일: 만약 여러 죄의 형량이나 죄질이 모두 같아서 어떤 죄를 기준으로 삼아도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판결문에 어떤 죄에 가중했는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문에 경합범 관련 법조항을 나열했고, 이는 형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판결이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경합범 가중 처벌에 대한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모든 세부 사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판결의 이유 기재)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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