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펀드, 즉 집합투자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기준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집합투자재산 평가 방법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평가: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최종 거래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외 자산의 경우에는 전날 시가를 사용합니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가액 평가: 만약 시가가 없는 자산이라면, 취득 가격이나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처럼 투자자가 자주 바뀌지 않아 손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제2항).
평가위원회의 역할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1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일관성 유지, 채권평가회사 선정, 부실자산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1조 제3항, 그리고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4항), 신탁업자는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5항).
2. 기준가격 산정 방법
기준가격은 펀드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즉, 전날의 순자산을 전날 발행된 펀드의 총 좌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위에서 설명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값입니다.
기준가격 공시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2조 제5항)
기준가격은 매일 공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외화자산 투자 펀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등은 최대 15일 이내의 주기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거짓 산정 시 제재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8항)
만약 펀드 운용사가 기준가격을 거짓으로 산정하면, 금융위원회는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자본시장법 제239조, 제240조)
펀드는 결산기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239조와 제240조를 참고하세요. 특정 조건에서는 회계감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64조). 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거짓 기재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41조).
이처럼 펀드 자산의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에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관련 법규와 펀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신탁(수익증권)과 투자회사(주식) 형태가 있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펀드(집합투자기구)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와 형태(회사형, 신탁형, 조합형)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생활법률
펀드매니저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자산운용 시 다양한 제한(과도한 투자, 이해관계인 거래, 자기 펀드 취득, 불필요한 자금 차입/대여 등)을 받아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자자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합투자기구(펀드) 설립은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합자조합 유형별로 절차(계약/정관 작성 및 서명)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광고는 제한되고, 해외 판매 시 교차판매 등록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펀드 투자자는 자산운용보고서(3개월마다, 운용성과/자산내역 등 포함)와 수시공시(펀드매니저 변경 등 중요사항)를 통해 펀드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영업보고서/결산서류/펀드규약 등도 열람 가능하다.
생활법률
펀드매니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이용 자기매매, 시세조종, 자기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계열사 편입 목적 의결권 행사 등이 금지되며, 성과보수는 사모펀드 외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