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10

민사판례

펀드 투자 손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1. 7. 8. 선고 2019다276021 판결)을 소개하며,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투자증권은 특정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B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C 증권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며, D 은행 직원 E는 A 투자증권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약정과 달리 펀드는 큰 손실을 보았고, 투자자들은 A 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A 투자증권은 B, C, D, E에게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들이 A 투자증권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A 투자증권이 부당이득을 반환했다면 B, C, D, E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 A 투자증권과 B, C, D, E가 투자자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라면, A 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도 면제되는가? 면제된다면, A 투자증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A 투자증권과 B 자산운용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있는 면책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제750조) 따라서 A 투자증권이 부당이득을 반환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 A 투자증권과 B, C, D, E가 공동불법행위자라면, A 투자증권이 부당이득을 반환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 A 투자증권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3. 계약상의 면책약관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750조) 따라서 A 투자증권과 B 자산운용 사이의 면책 조항이 불법행위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41조,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제750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 [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 [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금융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관계, 그리고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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