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싸우다 다쳤는데, 진단서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땅 경계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상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시 진단서 발급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구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수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단서 발급 비용 역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 48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진단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작성 및 발급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됩니다.
대구고등법원 1985. 3. 6. 선고 84나 720 판결: 사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제출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 작성 비용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됩니다.
위 판례처럼,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진단서 발급 비용도 잊지 말고 청구하세요. 물론, 진단서 외에도 치료비, 위자료 등 다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 즉 진단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판결문,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폭행과 손해 간 인과관계 증명 자료를 통해 가능하며, 꼼꼼한 증거 수집이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
상담사례
폭행 소송에서 발생한 신체감정 비용은 별도 소송 없이, 본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상해진단서 자체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고려했을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원은 증거를 판단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사판례
통증 등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한 상해진단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 증명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억울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당제소임을 입증해야만 소송비용 외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