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겠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으로 손해배상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법원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핵심 팁! 형사판결문의 중요성
가해자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르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즉,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액에 관한 자료와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무리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증거를 잘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
상담사례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폭행 피해자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검찰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 시점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서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 합의는 피해 정도, 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민사)과 처벌 불원(형사)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수령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양형에 참작되며, 쌍방 폭행 시는 상호 피해를 상계하여 합의한다.
생활법률
형사재판에서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