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이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한 의견 표명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개하는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의사실'은 공소사실처럼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이라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발언 내용 자체뿐 아니라 주변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뷰가 이루어진 경위, 당시 사회적 상황,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발언 내용만으로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26조 참조)
결론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민법 제751조)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습니다.
민사판례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한 월간지가 KBS 프로그램 제작자를 '주사파'로 지칭한 기사를 게재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 맥락과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보아야 하지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기사 내용 중 프로그램 해석을 주사파적 해석으로 단정하고 제작자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해서는 안 되고, 언론은 검찰 발표라 하더라도 진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선거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일부 사실을 숨기면서 답변한 경우, 그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다수의견은 토론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숨긴 사실이 중요하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간첩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 전체의 맥락, 다른 해석 가능성,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발언 일부만을 보고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