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7.27

민사판례

하자보수보증금, 언제까지 맡겨둬야 할까요?

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공사를 한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일까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이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공장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건축주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일부 공종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다면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면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소멸합니다. (민법 제664조, 제667조)
  • 복합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및 [별표] 1 참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의 품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건축주가 부당하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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