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하천 구역 및 도로 점유에 대한 권리 관계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천 구역과 도로 점유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하천 구역 (제방 부지) 점유

하천 근처에 있는 땅이라고 모두 국가 소유는 아닙니다. 제방 부지처럼 하천 관리에 필요한 땅이라도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만약 국가(하천관리청)가 사유지인 제방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소유권, 사용권 등)을 얻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국가라고 해서 함부로 사유지를 점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79.8.31. 선고 79다961 판결)

2. 도로 점유

오랫동안 일반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사유지였다면 어떨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유지에 도로 포장 등 공사를 하여 일반인이 사용하게끔 만들었다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명백하게 사용 권리를 포기했거나, 주민들에게 통행권을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점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땅을 사고 오래 보유했다거나, 땅의 위치나 주변 환경 때문에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1989.7.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사유지를 함부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 구역이든 도로든, 사유지를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하천과 도로 점유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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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도로점유#부당이득#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