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16

민사판례

하천부지,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토지 취득시효와 하천구역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 취득시효가 적용될까요? 특히 하천 근처의 땅, 흔히 '하천부지'라고 불리는 땅은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천부지의 취득시효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하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지, 토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누5150 판결 참조)

하천구역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 하천법에서는 관리청이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천구역으로 정해졌지만(구 하천법 제12조), 현재 하천법(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하천 구간 내의 특정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방에서 하천 쪽으로 향하는 토지(제외지)는 따로 지정해야 하천구역이 됩니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참조)

특히 제방 부지의 경우, 개인이 설치한 제방이라면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천부속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하천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천법 제2조 제2항 제3호,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하천부지라고 해서 모두 국가 소유의 하천구역은 아닙니다.
  • 하천구역 여부는 하천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하천대장 등재 여부만으로 하천구역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 제방의 경우, 설치자의 동의 없이는 하천구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하천부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하천대장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실제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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