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민사판례

하천 제방은 누구 땅? 국가 땅!

오늘은 하천 제방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가에 있는 땅, 특히 제방은 누구 땅일까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천 제방은 국가 소유입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땅이 사실은 하천 제방이었던 경우입니다. 원고들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땅이 하천법에 따라 국가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하천법입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관리청(주로 지방자치단체)이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 그 제방 부지는 자동으로 하천 구역이 됩니다. 따로 지정하는 절차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하천 구역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천 구역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하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제11조 단서: 관리청이 하천에 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다)목, 제3호: 제방 부지가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구역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 제8조, 제3조: 하천구역은 국유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제방이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936년에 강원도가 제방을 축조했습니다. 즉, 그때부터 이미 이 땅은 국가 소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누가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하천 제방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 제방은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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