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준용하천과 관련된 보상 기준 및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일까?
만약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기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거부했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을 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이전 소송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많습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등)
2. 준용하천 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그렇다면 준용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제외지(堤外地)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구 하천법 제10조, 구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현행법상 제2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즉,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실(구 하천법 제25조, 현행 제33조 참조)이나 점용료(구 하천법 제33조, 현행 제38조 참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1994년 시행령 개정으로 준용하천구역 내 토지 점용료 징수가 면제되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것이 손실보상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실하게 처분을 이행해야 하고, 준용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재결 신청서를 낼 때, 내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과거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토지가 하천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이거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에 제한이 생기더라도,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민사판례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하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