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일반행정판례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될까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편입과 손실보상 청구 절차

만약 준용하천(하천법상 하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천의 기능을 하는 곳)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토지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먼저 하천관리청(주로 시·도지사)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재결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때, 재결 신청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내용이 불명확하더라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재결 결과에 불복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이러한 손실보상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재결의 필요성: 하천법 제74조는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 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 효과를 높이고, 전문적·기술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법 제74조)
  • 재결 신청서의 보정 가능성: 하천법 시행령 제43조, 제25조에 따라 재결 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정이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라도 그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하천법 제74조: 하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 하천법 시행령 제25조, 제43조: 재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
  • 대법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준용하천 제외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확인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7798 판결: 재결 신청서의 보정 가능성 및 재결기관의 해석 의무 강조

이처럼 하천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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