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에 편입되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땅이라면 보상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1984년 사이, 법이 바뀌면서 보상 규정이 애매해진 상황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는 유수지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었지만,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 "보상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유추 적용)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방부지와 제외지도 유수지와 마찬가지로 하천 구역이 되어 국유지가 된 것이므로, 소유주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유수지에 대한 보상 규정(특별조치법 제2조)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등기 여부를 보상 조건으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 기준 시점은?
그렇다면 보상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특별조치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오래전 하천 공사로 땅을 잃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옛날 하천법 때문에 내 땅이 하천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기준과 보상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해줍니다.
일반행정판례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토지가 하천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이거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당시(1971년)의 가격과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 이후의 개발이익은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1971년 이전의 옛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제외지, 하천부속물 부지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그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현재 상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