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10

일반행정판례

옛날에 하천 된 내 땅,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래전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에 편입되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땅이라면 보상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1984년 사이, 법이 바뀌면서 보상 규정이 애매해진 상황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사이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는 유수지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었지만, 제방부지와 제외지에 대한 명시적인 보상 규정은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 "보상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유추 적용)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방부지와 제외지도 유수지와 마찬가지로 하천 구역이 되어 국유지가 된 것이므로, 소유주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유수지에 대한 보상 규정(특별조치법 제2조)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등기 여부를 보상 조건으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 기준 시점은?

그렇다면 보상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특별조치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대법원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항
  •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핵심 정리

  • 1971년 7월 20일~1984년 12월 31일 사이 하천 구역에 편입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특별조치법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보상액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보상청구절차 통지 또는 공고일이지만, 절차 미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하천 공사로 땅을 잃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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