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일반행정판례

하천 편입 토지 보상,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하천 공사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편입될 때, 보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편입 당시"와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보상액 평가 기준 시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액 평가 기준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두 기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법원의 해석: 원칙은 "편입 당시", 예외적으로 "현재"

대법원은 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참조).

  • 원칙: 보상액은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예외: 만약 편입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합니다.

즉, 과거에 내 땅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과거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30156 판결)에서도 해당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 유수지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위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이용 상황은 과거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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