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민사판례

하천 구역 편입 토지 보상, 언제 시점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 구역이 넓어지면서,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포함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보상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편입 당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하천 구역에 편입된 이후에 주변 개발로 땅값이 올랐더라도, 그 이익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례:

원고의 땅은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훨씬 뒤인 1984년, 하천법 부칙에 따라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는 1971년, 즉 땅이 하천 구역에 편입된 당시의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평가 시점(1984년)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면, 하천 구역 편입 이후의 개발 이익까지 보상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하천 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
  •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 보상액 산정 기준

평가 방법:

평가는 평가 당시(1984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1971년)의 지목,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등을 평가 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1984년 시점의 땅값을 알아보지만, 1971년 당시의 땅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

이 판례는 하천 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있어 '편입 당시'의 현황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땅이 하천 구역에 편입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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