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국가가 공사를 대행한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하천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방하천에서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여 누군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공사를 대행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혹시 둘 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 둘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공사를 대행했으니 국가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 하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이는 단지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일 뿐, 하천관리 책임 자체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가 공사를 대행했더라도, 원래의 하천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85413 판결)
따라서, 위 사례처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하천공사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자체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더라도, 하천 관리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으며, 만약 공사 중 관리 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도 국가와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하천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도로 포장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사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과 정부 모두 도로 관리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아닌 지자체 등이 하천공사를 하여 개인의 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사 허가를 내준 국가가 아니라 공사를 직접 시행한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적법한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