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져야 한다!
2009년 7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장선천에서 갑작스러운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선천은 지방하천으로, 원래는 전라북도가 관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량 및 보수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제방 부분을 통해 하천수가 범람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피해 주민은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하천 공사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으니, 국가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법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핵심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일 뿐, 하천관리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라북도가 여전히 장선천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하천 공사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지자체는 여전히 하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국가가 대행한 하천공사 중 사고 발생 시, 공사를 맡은 국가뿐 아니라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국가하천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적법한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정비된 하천이 계획홍수량을 충족하도록 관리되고 있다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수련회에 참가한 미성년자가 하천에서 다이빙을 하다 익사한 사고에서, 하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유원지 입구 등에 수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으므로 추가적인 방호조치 의무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도로 포장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사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과 정부 모두 도로 관리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