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민사판례

지방하천 공사 중 발생한 수해, 누구 책임일까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져야 한다!

2009년 7월,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장선천에서 갑작스러운 범람으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선천은 지방하천으로, 원래는 전라북도가 관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량 및 보수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제방 부분을 통해 하천수가 범람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피해 주민은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하천 공사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었으니, 국가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법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핵심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일 뿐, 하천관리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라북도가 여전히 장선천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하천 공사 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더라도, 지자체는 여전히 하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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