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멀쩡히 일반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포장 상태가 엉망인 구간이 나타나면서 사고가 난 거죠. 😭 알고 보니 그 구간은 포장공사 후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도로였는데, 건설교통부(국가)에서 공사를 하고 아직 광역시에 이관을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광역시와 국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데,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법 제758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법 조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인 거죠.
제 상황과 유사한 판례가 있어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저처럼 광역시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를 국가가 공사하고 아직 이관하지 않은 경우, 광역시와 국가 모두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도로법을 살펴보면, 일반국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국가)이 하지만, 광역시 안의 국도는 광역시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법 제22조). 도로 공사는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청이 하지만, 상급관청(국가)이 필요하다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4조). 하지만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더라도 도로 관리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지만, 판례 덕분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민사판례
시에서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확장 공사 후 시에 이관하기 전, 도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직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도로 점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마을 도로 파손 사고 발생 시, 국가/지자체가 아닌 마을 주민이 도로를 건설·관리했다면 사고 책임은 주민에게 있다.
상담사례
국가가 대행한 하천공사 중 사고 발생 시, 공사를 맡은 국가뿐 아니라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도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도 관리를 위임했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지는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사를 대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지며, 책임 분담 비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