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점용허가 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하천법 제28조)
하천법 제28조는 하천 점용허가 시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이번 판례는 '기득하천사용자'는 물론,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한 사람처럼 단순히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1250 판결 참조) 즉,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2. 점용허가는 어떤 성격의 행위일까요? 그리고 부관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하천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점용허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리청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량행위에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허가에 붙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는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누74 판결, 1982.12.28. 선고 80다731,732 판결 참조)
3. 점용허가 받은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허가조건이나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점용허가 시 붙은 부관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점용허가증에 '임대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서 점용허가 신청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점용할 때, 국가는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라는 조건은 개간비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빌려 쓰도록 허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 점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했다고 해서 바로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이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