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무단 건축물, 철거 약속 어겼다면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하천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조건을 어겨 허가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과 달리 하천부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곳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이후 관할 관청(피고)은 원고에게 무허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원고는 기한 내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약속된 기한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점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건물 철거가 늦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애초에 허가 조건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게 한 점, 철거 기한을 어긴 점, 관할 관청의 여러 차례 촉구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관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록 건물 철거가 늦어진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조건 위반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하천법 제25조(하천점용허가) ①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하천법 제67조(벌칙) ①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다.

이 사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공공재이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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