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사용, 누구 맘대로? 내 땅도 아닌데 소송 걸 수 있을까?

하천 근처 땅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허가를 받았다면,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소송을 걸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전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했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논산군수)가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같은 하천부지를 점용하도록 허가해준 거예요. 원고들은 이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미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사람: 만약 다른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자신의 사용에 지장이 생기겠죠.
  2. 하천법 제28조에 따른 동의가 필요한 '이해관계인': 하천법 제28조는 하천 점용허가를 할 때 기존 하천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새로운 허가로 인해 자신의 기존 사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먼저 허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장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하천법 제25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참조)
  3. 같은 부지에 대해 경합해서 허가 신청을 한 사람: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 때문에 자신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전에 같은 부지를 사용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천법 제28조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경합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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