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근처 땅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허가를 받았다면,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소송을 걸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이전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했지만,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논산군수)가 다른 사람(소외인)에게 같은 하천부지를 점용하도록 허가해준 거예요. 원고들은 이 허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미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전에 같은 부지를 사용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천법 제28조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소외인들과 경합해서 허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 후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청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 점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가 준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손실을 입은 소유자는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천구역으로 인정되기 위한 '제방'의 요건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하천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조건 하천구역은 아니며, 하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여러 번 거쳐 산 경우, 등기 과정을 생략하려면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를 빌려 쓰도록 허가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