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학원 부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 학원 원장님이 학원 건물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는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이 땅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원장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학원은 연수원인가?
원장님은 학원이 택지법에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연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입시 학원은 택지법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연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즉, 학원은 연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쟁점 2: 부속토지의 기준은?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부속토지'였습니다. 원장님은 학원 건물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과 운동장 용지도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언제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부담금 부과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쟁점 3: 여러 필지의 땅도 하나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을까?
원장님의 땅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었지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필지 사이에 경계도 없이 학원 건물, 주차장,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건물을 위한 하나의 부속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원심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를 통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하여 '연수원'의 해석과 '부속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의 토지라도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하나의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부터 운전학원 용지로 쓰던 땅이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은 기존 운전학원 용지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운전학원의 연습시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부담금 고지서에는 부과 대상,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살 때 제출한 사용 계획서에 연수원 용도가 없었다면, 실제로 연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법인에게 택지를 증여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설령 이후 법이 개정되어 허가가 가능해지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계약만으로는 증여받는 쪽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되려면, 해당 건물이 '대지'에 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만 있는 땅은 '대지'로 인정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