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일반행정판례

연수원으로 쓰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꼭 확인해야 할 함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이 부담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연수원으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사용계획서"**입니다. 택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택지를 취득한 후에 연수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세무사회가 택지를 취득한 후 건물 일부를 연수원으로 사용했지만, 애초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가 포함되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세무사회는 기존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연수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4호를 근거로, 연수원 용도가 처음 택지 취득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용계획서에 연수원 용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택지를 연수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계획서에 해당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지 취득 전에 사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참고: 서울고등법원 1995. 9. 20. 선고 95구1013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5300 판결에서 상고기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 허가와 초과소유부담금, 주차장 면적의 관계

택지 취득 허가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사용계획#부설주차장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꼭 내야 할까? 운전학원 부지의 경우

법 시행 전부터 운전학원 용지로 쓰던 땅이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소수의견은 기존 운전학원 용지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운전학원#면제#다수의견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단순히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춰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소유부담금#면제요건#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발목적 사용

일반행정판례

임대 목적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가능할까?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에 따라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임대용택지#부과불가#법 시행 전 사용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땅 주인 마음대로 안된다?!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지입차주가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위헌여부#택지소유상한#이용·개발

일반행정판례

학원은 연수원이 아니야! 부속토지, 뭘까요?

입시학원이 여러 필지의 땅을 사서 건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땅들을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여러 필지의 땅은 실제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하나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학원#부속토지#실제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