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기쁘기도 하지만, 망인의 빚까지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동반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즉, 상속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그 후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협의분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 상속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하천과 제방으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즉,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채권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상속재산의 처분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는 상속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정당하게 우선변제권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빚 초과 상속에서 한정승인 후 가치 없는 땅을 상속인끼리 나눠 가져도 부정소비로 간주되지 않아 한정승인 효력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기간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내면(채권 추심),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서 확정받았다면, 나중에 다시 말을 바꿔 "전체 빚을 다 갚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