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09

민사판례

상속 한정승인 후, 다시 단순승인 주장할 수 있을까?

망자가 남긴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상속 문제, 한정승인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는 망자의 상속인 B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법원은 B의 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는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A는 B가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이미 단순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빚까지 모두 갚으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소송을 통해 상속인의 단순승인 사실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까지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한정승인의 존재와 효력을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 새로운 소송에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예: 단순승인)을 주장하며 책임 범위에 대한 다른 판결을 구하는 것은 기존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 한정승인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소송을 통해 단순승인 등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채권자가 처음부터 한정승인 판결을 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력)

이번 판례는 한정승인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상속재산보다 많은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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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재산#비용상환#책임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