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률 전체가 위헌이 아니라 특정한 해석으로 적용될 때만 위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한정위헌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재의 이런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구속할까요?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위헌 결정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 자체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마치 법이 삭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의 문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다"라고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 조항 자체는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사법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뿐, 법원에 특정한 해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법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일반적인 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지만,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에는 그러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해석에 대한 헌재의 의견 제시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즉,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을 참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강제력이 없다. 즉, 법원은 헌재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특정 해석에 한정해서 위헌 결정(한정위헌)을 내린 경우,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가사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제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특정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 전부개정 시 종전 부칙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입법 취지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 적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효력은 해당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