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 조항 자체'**라는 것입니다. 법률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관련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정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05년 7월 14일자 대법원 2003카기110 결정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의 해석 논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해석한 법률 조항의 내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제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담사례
한정위헌결정은 법 조항의 특정 해석만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합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