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민사판례

할부금 못 냈다고 바로 빚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할부로 돈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부터 빚 전체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빚의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할부금 연체와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유리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바로 빚 전체를 갚아야 하는 특약입니다. 채권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채권자가 빚 전체를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약입니다. 채권자는 빚 전체를 요구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할부로 갚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각 할부금의 원래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전체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2. 보증인의 재산 경매와 소멸시효 중단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물상보증인)의 재산에 경매가 시작되고, 채무자에게 경매 시작 결정이 통지되면 채무자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민법 제169조, 제176조) 즉,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
  • 물상보증인 경매와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결론적으로, 할부금을 연체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빚 전체의 소멸시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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