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돈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부터 빚 전체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빚의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할부금 연체와 소멸시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유리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각 할부금의 원래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전체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87조, 제388조)
2. 보증인의 재산 경매와 소멸시효 중단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위해 보증을 선 사람(물상보증인)의 재산에 경매가 시작되고, 채무자에게 경매 시작 결정이 통지되면 채무자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민법 제169조, 제176조) 즉,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
결론적으로, 할부금을 연체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빚 전체의 소멸시효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할부금을 연체했을 때, 대출자가 바로 전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기한이익 상실 특약)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해야만 전체 대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대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각 할부금의 만기일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상담사례
할부금 연체 시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기존 할부금 납부를 유지할 경우 각 납부일, 전액 상환을 요구할 경우 요구일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빚을 진 회사의 재산이 경매로 팔렸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서도 돈을 배당받는 것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채권자대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 후 면책적 채무인수 및 근저당 설정을 했더라도, 채무인수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빚을 인정(채무 승인)하더라도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없다면 갚을 의무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대출 등에서 계약 조건 위반 시 채권자의 별도 통보 없이도 즉시 상환해야 하는 특약(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조건 위반 시 바로 빚을 갚아야 할 시기(이행기)가 도래하고, 갚지 않으면 연체(이행지체)가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