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26

형사판례

할부금 안 냈다고 마음대로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중고차나 가전제품처럼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금을 연체했을 때, 판매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판매회사가 굴삭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각서와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부금을 연체하자, 판매회사 직원이 굴삭기를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판매회사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판매회사 직원의 굴삭기 회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매회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각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굴삭기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회사 직원의 굴삭기 회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굴삭기는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건설기계입니다. 단순히 각서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판매회사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굴삭기를 회수할 당시 소유권은 여전히 구매자에게 있었습니다.
  • 점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 비록 인도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매자는 판매회사가 마음대로 굴삭기를 가져가도록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판매회사 직원이 구매자의 동의 없이 굴삭기를 가져가 판매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할부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판매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건을 회수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약정이나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건을 회수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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