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나 가전제품처럼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금을 연체했을 때, 판매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굴삭기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판매회사가 굴삭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각서와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부금을 연체하자, 판매회사 직원이 굴삭기를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판매회사 직원을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판매회사 직원의 굴삭기 회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매회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각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굴삭기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회사 직원의 굴삭기 회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할부금을 연체했다고 해서 판매자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건을 회수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약정이나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건을 회수하려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할부로 구매한 덤프트럭(등록된 동산)의 소유권은 할부금을 다 갚기 전이라도 구매자에게 있으며, 할부금융사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덤프트럭이 할부금융사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할부로 구매한 고가의 공작기계를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판매자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고가의 대형 공작기계는 할부 판매가 흔하기 때문에, 중간에 산 사람은 소유권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