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1

형사판례

내 차를 내가 가져왔는데 왜 절도죄?

오늘은 좀 황당한 절도죄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차 주인이 자기 차를 가져왔는데 절도죄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자(피고인)가 리스로 차를 빌려 운행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차를 팔아버렸고, 결국 다른 사람(피해자)이 그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차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는, 약속 장소에 주차된 차를 보조키로 열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약 한 달 후, 차는 리스 회사에 반납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리스 회사에 차를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니 절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의 원래 주인인 리스 회사에 이익이 되었고, 리스 회사도 암묵적으로 승낙했을 것이라는 논리였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절취' 행위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를 가져갔으니 '절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차를 리스 회사에 돌려줄 의도였다거나, 리스 회사가 암묵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결론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과 점유권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물건을 되찾고 싶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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