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형사판례

돈 떼였다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답답하다고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쇠톱으로 시정장치를 자르고 들어가 1,600만원 상당의 가구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상황을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

  • 절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 불법영득의사: 정당한 권리 없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29조)
  • 자구행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3조)
  • 추정적 승낙: 실제로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허락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4조)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 형법 제24조 (추정적 승낙)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자구행위 관련 판례)

결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힘들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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