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답답하다고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쇠톱으로 시정장치를 자르고 들어가 1,600만원 상당의 가구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상황을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힘들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물건을 회수해 가도 좋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물건 주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