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위해 땅을 사야 할 때가 있죠. 목돈이 없을 때는 할부로 땅을 사는 '연부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할부로 땅을 사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땅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아직 할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즉,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B 회사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땅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사용수익 허용 여부'입니다. 당시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할부로 땅을 사는 중에 땅 주인(매도자)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 땅을 팔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A 회사가 할부로 땅을 구매하는 동안 땅 주인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할부금 완납 전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할부로 땅을 사는 도중에 되팔 경우, 땅 주인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사업 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다가 경영 악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면,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할부로 부동산을 사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구매 권리를 넘기는 경우, 넘겨받은 사람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할부금을 내는 것이라면 '연부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땅을 취득한 경우, 3년 안에 팔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