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세무판례

할부로 땅 사는 중에 되팔았는데… 세금 더 내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위해 땅을 사야 할 때가 있죠. 목돈이 없을 때는 할부로 땅을 사는 '연부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할부로 땅을 사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땅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아직 할부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회사는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즉,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B 회사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A 회사는 땅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사용수익 허용 여부'입니다. 당시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할부로 땅을 사는 중에 땅 주인(매도자)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할부금을 다 내기 전에 땅을 팔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A 회사가 할부로 땅을 구매하는 동안 땅 주인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 회사가 할부금 완납 전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했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고, 추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부동산 취득 시기에 대한 규정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지급일)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제2호: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예외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결론

할부로 땅을 사는 도중에 되팔 경우, 땅 주인이 땅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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