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회사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이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은 이자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B회사가 부도나자 A회사는 B회사 대신 빚을 갚았고, B회사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구상권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가 포함되는데, A회사는 경매를 통해 이자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핵심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무엇인지입니다.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말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돈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보증을 서서 돈을 대신 갚은 것은 돈을 빌려준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므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법인세는 다릅니다.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참조)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A회사가 받은 이자는 A회사의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인 '익금'에 해당합니다.
결론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부과 대상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설 때는 이러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선 사람(수탁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고 나서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법정이자)와 연체료(지연손해금) 중 연체료는 세금(기타소득세)을 내야 하지만, 이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이자(이자채권)가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도나더라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가치를 고려하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다른 회사의 빚보증을 섰다가 빚을 모두 갚고도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돌려받지 않고 대손처리한 경우,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자도 함께 청구한 경우, 이 이자는 법정이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