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시죠?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경우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제 아들(사망한 아버지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아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할까요?
해결책: 특별한정승인
이런 상황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상속개시의 시기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로 당연히 승계됩니다.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고, 이후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에도 손자는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질문자의 아들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할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약: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시 손자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해야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들이 빚을 물려받게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와 고모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손자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포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이어받아 3개월 내에 할아버지 빚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단,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민사판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손자녀의 상속포기 가능 기간은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