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세무판례

합병 전 주식교환으로 얻은 주식,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회사 합병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세금 계산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합병 전에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병 전에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미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취득한 주식을 '포합주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A회사와 B, C회사가 합병하면 B회사와 C회사는 해산하게 되고, 그 주주들은 A회사로부터 합병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B, C회사 주주들의 세금을 계산하려면 합병 대가에 A회사가 미리 취득했던 포합주식의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합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가 포합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의 주식을 교환으로 가져올 당시 그 주식의 시장 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옛날 법인세법(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리고 옛날 법인세법 시행령(2009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되었지만, 핵심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 옛날 법인세법 제80조는 삭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 참조).

핵심: 주식교환으로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가치는 주식교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합병과 관련된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정보: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19036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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