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과정은 복잡하고, 세금 계산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합병 전에 다른 회사 주식을 미리 사둔 경우, 세금 계산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오늘은 합병과 관련된 세금, 그중에서도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포합주식이란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가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합병으로 인한 이익(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특례를 두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팔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의 새 주식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합병 시 주식을 받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주식을 판 주주는 7일 이내에 판 금액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의 새 주식을 사야 합니다. 또한, 합병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 모두 1년 이상 사업을 해왔어야 하고, 합병 대가 중 주식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이번 판례(서울고법 2010. 5. 14. 선고 2009누27499 판결)의 핵심 쟁점은 "누가 이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합병법인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합병법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합병했지만, 해당 주주가 7일 이내에 새로 발행된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합병법인 자신이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주주가 매도한 것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세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병 전략 수립 시 세금 영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법령에 따른 판례이므로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세무판례
회사 A가 회사 B를 합병하기 전에 주식교환으로 B회사 주식을 미리 취득한 경우, B회사 주주들에게 줄 돈(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미리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교환 당시 B회사 주식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받는 대가로 발생한 부대비용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무상주 종류에 따라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가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한 경우(포합주식), 그 주식 취득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또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가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장부상 가치를 높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비록 피합병법인이 재평가를 했더라도, 합병으로 인해 그 이익은 합병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할 때, 합병 전후 주식 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과거 3년간 순이익 평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 계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