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한쪽 회사 주식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다른 쪽은 높게 평가하는 불공정합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된 회사 주주는 손해를, 높게 평가된 회사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 한 투자자가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다른 쪽에서는 이익을 얻게 되겠죠. 이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존에는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된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높게 평가된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각각 따로 계산하여 모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진 투자자의 경우,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 후, 이익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더 크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공정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 투판즈 vs. 역삼세무서장 사건,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8누32929 판결) 불공정합병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바로잡는 중요한 판례로,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러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불공정한 합병비율(예: 회사 가치 17:1인데 합병비율 1:1)로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 주주총회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무효소송을 통해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되는 회사(피합병법인)가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여 장부상 가치를 높인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합병하는 회사(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비록 피합병법인이 재평가를 했더라도, 합병으로 인해 그 이익은 합병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 전 3년 내 다른 합병이 있었다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며,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무상주 종류에 따라 합병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회사 합병 시, 주주는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따져봐야 하며, 특히 자산 가치 외 시장 가치, 미래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율인지 확인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되는 회사 주주들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계산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