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26

일반행정판례

항만부지 사용료, 추가 부과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만부지 사용료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광업 주식회사가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광업은 울산항만청으로부터 항만부지 일부를 규사 제염기 설치 부지와 규사 야적장 부지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넓은 부지를 사용했고, 야적장 부지에 대해서는 야적장 전용사용료보다 낮은 요율의 사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울산항만청은 초과 사용에 대한 변상금과 함께 야적장 부지에 대한 사용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부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착오로 낮은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경우, 사용허가기간 경과 후 차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항만부지는 항만법상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이며, 허가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적장 용도로 사용허가하고 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징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 항만법 제2조 제6호, 제27조,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4조)

  2. 사용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했다면, 착오로 낮게 정했더라도 허가기간 경과 후 차액을 추가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했다면, 착오로 낮게 징수한 경우 차액을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항만부지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추가 부과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용허가 당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7조
  •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로 폐지) 제14조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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