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어항시설 사용료, 어떻게 계산될까? - 수산물직매장 사용료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항시설, 특히 수산물직매장 사용료 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발단:

김포어촌계와 김포시 사이에 수산물직매장 사용료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김포시는 직매장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진출입로 등 전체 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했는데, 김포어촌계는 건물 바닥 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포어촌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항시설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구 어촌·어항법,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항시설인 수산물직매장을 사용하려면 어항관리청(여기서는 김포시)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용료는 어항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가액 + (건물 바닥면적 +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의 부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입니다. 법원은 주차장과 진출입로처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곳은 김포어촌계가 전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어촌계원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 방문객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 면적은 수산물직매장 건물 바닥 면적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김포시는 내부 지침에 따라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내부 지침은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용하는 토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건폐율을 역산해서 부지 면적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수산물직매장처럼 어항시설을 사용하려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료는 어항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부지가액을 합산하여 어항시설 가액을 산정합니다.
  •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토지는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어촌·어항법(2011. 7. 14. 법률 제10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5), 제38조, 제42조 제1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2009. 7. 31. 기획재정부령 제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는 어항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항만시설 사용료, 화물에도 부과할 수 있을까? - 수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화물입출항료의 대상에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수역시설 사용료를 화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입출항료#수역시설#항만공사#화주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땅 사용료,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담당 기관의 내부 지침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과 그 취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공유수면#점용료#내부지침#위법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진입로 점용료,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공유수면 사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다.

#공유수면#점용료#인접토지#용도

일반행정판례

항만부지 사용료, 추가 부과 가능할까?

항만 부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 자체는 적법하지만, 사용료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다면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용료를 처음에 얼마로 정했는지에 따라 추가 부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항만부지#사용료#추가부과#적법성

민사판례

우리 마을 앞바다, 누가 맘대로 쓸 수 있나요? 관행어업권 이야기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관행어업권#손해배상#산정기준(신고어업)#귀속주체(어촌계/개별어민)

민사판례

여러 개의 어업권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어업권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경우, 각 어업권별로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해야 하며,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감정평가의 난이도나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면 예외적으로 각 사업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업권#감정평가#수수료#공익사업